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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5809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1. 진주시 E 지상의 별관 신축공사(이하 ‘별관 신축공사’라 한다)를, 2014. 6. 25. 진주시 F 외 4필지 지상의 본관 증축공사(이하 ‘본관 증축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별관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그 준공일자인 2015. 3. 31. 공사를 완공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본관 증축공사에 관하여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증감 및 설계변경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2015. 1.경 위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는 본관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 및 외부판넬(드라이비트) 공사를 직접 발주하여 공사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본관 증축공사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를 통보하여, 위 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별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1,291,031,485원, 본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2,760,000,000원 등 합계 4,051,031,485원(= 1,291,031,485원 + 2,7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별관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745,300,000원으로, 이에 따라 별관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291,031,485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54,268,515원(= 1,745,300,000원 - 1,291,031,485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관 신축공사 공사대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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