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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11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선정자 G에 대한 피고 C의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며, 광명시 K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 중 이 사건 제1건물 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제2건물 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이, 선정자 E, G의 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 C이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와 선정자 E, G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 한정된다(피고 C은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도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건물의 신축공사 1) H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B의 소개로 2013. 6. 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위 공사 중 철근공사를 원고 A에게 공사대금 21,000,000원에, 내장목공사를 선정자 D에게 공사대금 10,000,000원에, 설비공사를 선정자 E에게 공사대금 19,000,000원에, 페인트공사를 선정자 F에게 공사대금 3,000,000원에, 샷시공사를 선정자 G에게 공사대금 52,000,000원에 각 하도급주었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제1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3. 11. 7. 사용승인을 받았고, H은 2013. 11. 8.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2건물의 증축공사 1)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의 소개로 2013. 6. 1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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