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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2127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3. 7.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금액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3.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3. 21. 피고와 위 증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7.부터 2018. 4.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및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금액의 합계 7,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8. 5. 10.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8. 7. 2. 피고가 운영하던 D의 전 사무실로 이 사건 공사를 7일 내에 완공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보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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