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평택시 D 소재 (구)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본관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2013. 11. 30.까지, 총 공사대금 2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로 전기공사(전등 및 소켓공사)와 공용화장실 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만 원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장례식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2013. 11. 30.까지, 총 공사대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9. 피고 B과 사이에 평택시 F 지상의 약국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0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국신축 공사‘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2014. 6.경 거의 완료되었고, 이 사건 장례식장 공사는 2013. 12.경, 이 사건 약국 신축 공사는 2014. 7.경 각 중단되었다.
마. 한편,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3. 10. 23.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피고 B 또는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명의로 아래와 같이 합계 402,500,000원이 입금되었다.
순 번 일 자 금 액 (원) 입금자 명의 1 2013. 10. 23. 20,000,000 피고 B 2 2013. 10. 29. 10,000,000 3 2013. 11. 8. 5,000,000 4 2013. 11. 11. 5,000,000 5 2014. 11. 22. 20,000,000 6 2014. 1. 14. 15,000,000 7 2014. 1. 28. 30,000,000 8 2014. 3. 24. 3,000,000 9 2014. 4. 21. 20,000,000 10 2014. 4. 28. 20,000,000 11 2014. 5. 9. 10,000,000 12 2014. 5. 13. 30,000,000 13 2014. 5. 19. 20,000,000 1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