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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16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8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경남 진주시 소재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2014. 3. 21. 원고 B이 진주시 E 지상에 제2종근생 별관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별관 신축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2014. 6. 25. 원고 B이 진주시 F 외 4필지 지상에 본관을 증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본관 증축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① 별관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그 준공일자인 2015. 3. 31. 공사를 완공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② 본관 증축공사에 관하여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증감 및 설계변경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 B은 2015. 1. 15. 위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는 본관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 및 외부판넬(드라이비트) 공사를 직접 발주하여 공사를 하였다.

3) 이후 원고 B은 2015.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 B에 위 계약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4) 피고는 원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별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1,291,031,485원, 본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2,760,000,000원 등 합계 4,051,031,485원(= 1,291,031,485원 2,7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의 금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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