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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0311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3,912,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12.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경 발주자인 재단법인 D과 사이에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F교회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9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연장된 공사기간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① 2016. 9.경 위 증축공사 중 1층 벽체틀공사를 공사대금 33,200,000원, 경량철골공사를 공사대금 43,879,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11.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② 2016. 10.경 위 증축공사 중 본당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24,3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 5%,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12.경 공사를 중단하면서 기성 공사대금을 55,44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9. 13. 원고 회사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132,539,000원(= 1층 벽체틀공사 33,220,000원 경량철골공사 43,879,000원 본당 인테리어공사 55,440,000원) 중 일부 2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7. 1. 17. 발주자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 50,0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위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6,626,950원(= 132,539,000원 5%)이다. 라.

원고

B(A)은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에게 위 증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수 자재대금 77,717,4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미수 공사대금 53,912,050원(= 공사대금 합계 132,539,000원 - 기지급금 22,000,000원 - 직불금 50,00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 6,626,9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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