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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6273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195,637원 및 그 중 175,533,005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김포시 걸포1로 10에 있는 오스타파라곤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동 59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축하여 분양한 공동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30.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별지

1.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다만, 위 하자보수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와 관계된 6개동 전체의 하자에 대한 금액이고,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중 별지 1의 하자항목 공용 6, 7-2, 8, 12, 13, 16, 17-1, 17-2, 24-1, 24-2, 27, 33, 36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계산된 금액이다.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변경시공 미시공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342,911,182 45,614,711 388,525,893 0 0 0 0 0 388,525,893 전유 부분 176,962,308 16,848,435 193,810,743 0 0 0 0 0 193,810,743 합계 519,873,490 62,463,146 582,336,636 0 0 0 0 0 582,336,636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6개동(201동, 203동, 204동, 207동, 208동, 210동) 307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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