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 사실’ 기재 중 ①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5행 아래의 표까지 부분(별지1, 2를 포함한다.)을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② 제7쪽 표 아래 4, 5행의 ‘23,518,082원(그 중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는 6,456,468원)’을 ‘23,819,196원(= 별지1, 2 하자 관련 23,515,163원 별지3 하자 관련 304,033원 = 별지3 전유부분 추가 하자보수비 합계 24,474,029원 - 채권양도세대의 별지3 전유부분 추가 하자보수비 합계 24,169,996원(= 전유 8-19 부분 하자보수비 1,233,531원 전유 10-05 부분 하자보수비 23,240,498원 × 98.6918%) . 그중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는 별지1, 2 하자 관련 6,536,911원)’으로 고쳐 쓰고, ③ 제7쪽 표 아래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및 이 법원’으로 고쳐 쓰고, ④ 제33, 34쪽의 별지3 목록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1, 2를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하는 부분[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5행 아래의 표까지 부분(별지1, 2를 포함한다.
)]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5행 아래의 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D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별지3 추가 하자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하여 하자보수비를 추가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거나 피고들의 하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