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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371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10,04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7.부터, 363,310,04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553세대(분양 230세대, 임대 323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11.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오시공 또는 부실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내지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피고는 시공업체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

1. 내지

3. 각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다만, 위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 230세대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계산된 금액이고,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별지 1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 5개동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목록별 집계표이고, 별지 2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동 구분이 되지 않는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목록별 집계표이고, 아래 표 기재의 공용부분 보수비용은 별지 1, 2의 합계이다).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변경시공 미시공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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