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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4나5438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670 강일리버파크5단지 아파트 9개동 722세대(분양세대 5개동 290세대, 임대세대 4개동 43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9. 7. 13. 이루어졌다.

다. 피고보조참가인들 등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보수 요청에 따라 일부 보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균열에 대한 부분도장 2회 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분양) 단지 전체 (분양 부분 해당 금액) 19,519,095 66,471,353 9,986,235 61,815,665 8,029,570 93,190,180 34,542,579 1,016,793 294,571,470 분양동 37,315,192 3,360 11,962,902 65,588,389 286,239 72,876,117 2,877,798 72,372,120 263,282,117 소계 56,834,287 66,474,713 21,949,137 127,404,054 8,315,809 166,066,297 37,420,377 73,388,913 557,853,587 전유부분 5,287,210 0 14,043,763 128,909,875 0 2,932,509 3,845,288 214,022 155,232,667 합계 62,121,497 66,474,713 35,992,900 256,313,929 8,315,809 168,998,806 41,265,665 73,602,935 713,086,254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290세대 중 272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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