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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4가합6160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139,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길 42에 있는 송파파인타운1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동 149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 27.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2012. 1. 9.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원 이하 반올림)의 비용이 소요된다(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원)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외벽도장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60,729,542 84,126,281 7,988,505 17,230,913 17,229,990 39,668,613 57,575 19,027,382 11,051,800 37,460,387 294,570,988 전유 부분 74,036,211 161,204,025 0 0 17,969,739 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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