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33,425,775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7. 2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3,600만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여신(한도)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여신기간만료일 마이너스대출 (기운) 3,000만원 변동(시장기준금리 10.49%) 최고금리 연 15%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연 6%,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7%,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8% 적용) 2016. 7. 21. 나.
피고 회사는 2015. 7. 21.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가입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가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2,400만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2018. 10. 23.을 기준으로 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은 원금 3,000만원, 이자 3,425,775원 합계 33,425,775원이 남아있고, ② 이 사건 신용카드가입약정에 기한 신용카드대금은 신용카드사용금액 2,125,500원, 이자 523,702원 합계 2,649,202원이 남아있다. 라.
피고 회사의 위 신용카드대금은 특수채권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특수채권에 적용되는 약정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2018. 10. 23.까지의 잔존 대출 원리금 합계 33,425,775원과 그 중 잔존 대출 원금 3,000만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신용카드가입약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