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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2365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945,869원 및 그 중 136,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15. 11.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 이자율 연 8.9%, 대출기간 6개월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 회사와 그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각 정하여 근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이하 위 여신거래약정과 양도담보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여신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축산물을 담보로 하여 개별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의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2) 피고 C은 위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별지 1 표 기재 ‘대출실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E 등’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표 기재 ‘담보제공축산물’란 기재 각 해당 축산물을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하여 대출실행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표 기재 ‘대출실행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돈을 피고 회사에게 대출해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대출금을 같은 표 ‘구매업체’란 기재 각 해당 업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2020. 7. 9.자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잔존 채무는 별지 2 표 해당란 각 기재와 같고, 총액은 680,268,293원이다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가산이율 3% 적용).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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