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8347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566,214원 과 그 중 49,645,707원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근보증서, 피고는 근보증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4.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여신개시일 여신만료일 지연이자율 기업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 2010. 4. 30. 2011. 4. 30.(이후 2017. 4. 30.까지로 연장) 연 15%

나.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을 65,0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기타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연체기간별 적용금리는 2015. 3. 24.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금리 6.0%와 연 15% 중 낮은 금리,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금리 7.0%와 15% 중 낮은 금리,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용금리 8.0%와 15% 중 낮은 금리이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12. 26.부터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3. 19. 기준 대출원리금은 원금 49,645,707원과 연체이자 39,920,507원 합계 89,566,214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89,566,214원 과 그 중 원금 49,645,707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