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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01667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90,609,595원과 그중 4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3.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2015. 8. 13.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5억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8. 9. 20., 이자율 MOR 금융채 +3.21%(3개월 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 연 7% 또는 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6억원의 한정근보증)하였고, 추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기업신용카드대금 채무도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6,000만원의 한정근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6. 11. 21.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1. 22.부터는 위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연체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6. 11. 2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2. 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회생절차는 2017. 2. 28. 폐지되었고, 소외 회사는 2017. 6. 16. 파산선고를 받았다). 3) 2017. 1. 4.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은 합계 441,674,206원(= 잔존 원금 435,000,00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6,674,206원)이고, 신용카드대금은 합계 48,935,389원(= 원금 48,385,804원 + 수수료 등 549,585원)이다. 위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1.82%이고,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3%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등 체결 경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B(이하 통칭할 때에는 ‘피고 C 등’이라고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C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주었다. 1) 피고 A과 피고 C 1번 부동산 : 2016. 4. 7. 매매대금 6억 6,00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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