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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352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버)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순번 체결일자 만기 대출금 이율 지연배상금률 1 2009. 3. 30. 2012. 3. 30. 50억 원 연 11% 최고 연 21% 2 2010. 4. 30. 2015. 4. 30. 28억 원 연 11% 최고 연 21% 3 2010. 6. 25. 2015. 6. 25. 40억 원 연 11% 최고 연 21% 4 2010. 12. 30. 2015. 12. 30. 42억 원 연 11% 최고 연 21%

나. 피고 B은 2009. 11. 2.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3. 28. 퇴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0. 12. 30. 소외 은행과 사이에 피고 A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10억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주식회사 햄튼레져(이하 ‘햄튼레져’라 한다)는 2010. 12.경 소외 은행과 사이에 피고 A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10억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 중 2009. 3. 30.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은 만기가 도래하였고, 나머지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은 피고 A가 이자 납부를 연체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이다.

바. 소외 은행은 2011. 4.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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