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111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15. 시설경비, 건물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입사하여 창원시 D건물 내 상가에서 쓰레기 수거, 운반, 분류작업 등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27. 위 상가 내 점포 ‘E’ 상인 측이 주는 떡을 먹고 상가 내 화장실 입구에서 쓰려져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네받은 떡을 먹다가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1. 원고에게 “업무시간 중 간식을 먹는 것은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생리적 필요행위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도중 상인으로부터 계속된 권유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떡을 건네받아 먹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참조).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