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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5구합645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C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2. 25. 본사 건물 9층 발코니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8:59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휴게시간의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본사 건물은 금연빌딩인데다 시설물 하자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사 빌딩에서 개최되는 회의 시작 직전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9층 발코니에서 흡연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휴식을 취하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코니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인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3. 2. 25. 본사 대회의실에서 08:30경 개최 예정인 월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사 건물로 출근하였다.

망인은 회의 시작 직전 동료 근로자인 D, E 등과 함께 본사 건물 9층 발코니에서 흡연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휴식을 취하였고,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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