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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8040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8. 3. 주식회사 양지건설 소속 근로자로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급성경막 상하출혈, 두부 외상 후 인지장애, 두부 외상 후 성격변화, 양측 감각성 난청, 좌측 시각장애, 언어마비, 다발성 치아우식증 등’(이하 ‘1차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 등을 입었다(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최초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차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7. 12. 31.까지 강릉아산병원, D병원 등에서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2.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어 이에 관한 장해급여를 받았고, 자택에서 원고의 간병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2016. 7. 20. 15:30경 자택에서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다가 의식을 잃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를 통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되어 흡인성폐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계속된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2016. 8.경 D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결국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6. 12. 13. 07:2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은 ‘폐렴’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9. ‘망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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