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14. 청주시 청원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야적장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주차해 둔 D 소유의 포터Ⅱ E 차량이 미끄러져 그 바퀴에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 2014. 10.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3. 망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D의 휴무일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근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D은 휴무일로 작업이 없었고, 망인이 F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가지러 D 야적장에 간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소속된 근로자였지만 휴무일을 이용하여 F의 운영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에서의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 D의 야적장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바, 망인은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