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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6구합804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망 B(이하 ‘망인’)은 1993. 7. 18.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중장비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척수신경손상, 흉수 경막외출혈, 양측 하지 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제한성 폐 기능 장애, 만성 폐색성 폐질환, 발기부전, 직장염, 경추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5. 5. 31.까지 이에 관한 요양을 마친 뒤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나.

망인은 2015. 8. 20. 02:00경 급성 뇌경색으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8. 23. 00:52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인인 급성 뇌경색, 흡인성 폐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인 척수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말미암아 연수 경색증(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연수 경색증에 따른 연하장애로 발생한 기도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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