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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678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2009. 1. 1. 주식회사 신세계와이비에스 포천공장(이하 ‘포천공장’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C부 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B은 2013. 4. 5. 10:30경 포천공장의 화물용 승강기 통로 지하 바닥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3. 8.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가 종료된 이후 음주 등의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포천공장 기숙사로 복귀하던 중 기숙사 건물 출입구 옆에 있는 화물용 승강기 출입구를 기숙사 건물 출입구로 착각한 나머지 그곳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당시 화물용 승강기 출입구에 설치된 미닫이문의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포천공장 사업주가 제공한 화물용 승강기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평소 포천공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2013. 4. 3. 18:00경 업무를 마친 뒤로 행방이 묘연하다가 같은 달

5. 10:30경 직장 동료에 의하여 공장 내 화물용 승강기 통로 지하 바닥에서 쓰러져 숨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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