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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6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처자식이 있는 기혼자로서 피해자 B(여, 55세)와 애인관계로 사귀다가 수년 전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미 헤어져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전화도 수신차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잊을만하면 찾아가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20:30경 청주시 상당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난 손님이 아니냐. 머리를 잘라 달라“고 소리치면서 버텨, 머리를 자르는 손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고 재차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미용실 방으로 곧장 들어가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누웠다.

이윽고 21:00경 미용실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목욕가야 되니 나가라”고 수차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할 수 없이 이웃 미용실에 가서 아는 언니에게 하소연하다가 23:00경 미용실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팬티 차림으로 방안에 있다가 피해자의 “5분 줄 테니 나가라.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23:30경 112신고를 하였다.

이렇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옷을 입고는 방안에 있던 꿀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집어 들고 밖으로 나와 "어떤 놈하고 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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