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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정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18』 피고인은 2012. 4. 1. 10: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기도원 대성전 내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53세,여)에게 “내 옷을 입지 말아라”며 온갖 욕설을 하고는 왼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165』 피고인은 2011. 9. 17. 13:40경 파주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안에 손에 음료수가 묻어 들어가서 화장지를 요구하였으나 원장이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원장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여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G(41세, 여)가 밀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찍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오른쪽 코를 할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형제9402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1형제2788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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