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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0 2013고정1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3:3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 내에 더위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가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는 영업집이지 휴게소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미용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년아, 이런 년이 다 있냐. 인정머리가 그리 없냐. 이 년아 장사를 하는 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손님이 있나. 이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5분가량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불특정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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