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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1 2019고정17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13. 01:19경 충남 홍성군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자신이 건물주로서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미용실 에어컨 실외기 전원코드, 화장실 비데 전원코드를 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16:00경에서 같은 날 알 수 없는 시각까지 충남 홍성군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미용실 출입구와 미용실 입구의 통로 계단에 수개의 종이박스, 의자, 자전거, 흔들의자 바구니, 폐자재 등을 쌓아 놓아 미용실 입구와 통로를 막아 놓고, 3층만 엘리베이터가 운행하지 못하게 전원을 차단해 놓아 미용실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고 미용실에 들어오는 손님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5. 1. 영업방해 현장사진, 영업방해 피해 이후 피해자의 미용실 사진, 업무방해 관련 사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 사진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용실에 침입한 사실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각각 인정한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당시 영업하고 있었다고 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용실에 들어간 이유나 경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미용실에 들어가야 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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