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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6고단6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0:0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미용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돌려보낸 후, 피고인이 같은 날 14:30 경 다시 위 미용실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미용실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수 회 문을 내리치고 그 근처에서 배회하다 돌아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17:25 경 위 미용실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미용실 유리문을 머리, 주먹으로 수 회 내려치고 발로 수 회 걷어차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 야 이 씹할 년 아, 경찰에 신고 할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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