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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0』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18세가 적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모자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7. 18: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용실 부근에 살고 있는 이웃인데 어머니가 연락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걸게 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미용실에 손님으로 갔었던 이웃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만원을 아들에게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미용실 부근에 거주하지 않고, 위 미용실에 고객으로 방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3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8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1062』 피고인 A은 2012. 4. 3. 19:1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안에 있던 현금 17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193』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18세가 적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모자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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