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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4 2015가단976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1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모(母)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 C에게 김치 등 농산물을 공급해주었는데, 2013. 5. 23.까지 피고 C에게 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5,108,800원에 이른다.

다. 피고 B는 2011. 5. 7.부터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 C이 원고로부터 F 명의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 C에게 위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F 명의로 김치 등을 수입하여 이를 피고 C에게 공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1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3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횡령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거래처인 G마트, H 마트로부터 원고의 물품대금 10,294,000원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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