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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412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08. 2. 20.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해오다가 2014. 1. 14. 원고를 설립하였다. 2) E은 2006. 2. 11.부터 ‘F’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해오다가 2014. 2. 10. 피고를 설립하였다.

3) C 및 원고는 E 및 피고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였는데 2015. 3. 26.까지의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 20,005,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E 및 피고는 원고와 농산물 거래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농산물 거래는 E의 형 G(상호: H 과의 거래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농산물 거래 여부

가.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농산물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거래원장에 거래상대방의 상호를 ‘H-F’이라고 기재하고, 거래명세표에 공급받는자를 ‘상호: H,F, 성명: G E, 주소: 대구 북구 I’라고 기재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농산물 거래대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C의 예금계좌에 E, G, H 등의 명의로 농산물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거래당사자가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농산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 5, 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① C은 2008. 2. 20.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해오다가 2014. 1. 14. 원고를 설립하였고 2014. 6. 30. 위 D을 폐업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거래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설립일자 이전인 2013. 1. 2.자 외상대금 51,290,500원의 이월금 기재에서 시작하여 설립일 이전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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