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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51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모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월경부터 피고 C에게 수입김치를 공급하였으나 2013. 6. 17. 기준 그 미수금이 55,108,8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다. 피고 B는 2011. 5. 7. ‘F’라는 상호의 농산물 및 식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다가 2012. 8. 24. 이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에게 수입김치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55,108,8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 C은 원고가 농수산물을 공급한 G마트, H마트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그 물품대금 10,965,000원을 받은 후 원고에게 671,000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10,294,000원은 횡령하였다.

3)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위 횡령금의 합계액인 65,402,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공급한 수입김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55,108,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횡령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G마트 및 H마트에 합계 10,2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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