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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1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10. 16. 전남 화순군 E에 F마트(현재 G마트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마트에 유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9.부터 2017. 8. 17.까지 우유를 비롯한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 중 6,572,0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은 D의 남편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D의 아들이며, 피고 C은 2016. 11. 1. 이 사건 마트 내부의 공간에 이 사건 마트와 같은 상호로 식육, 양념육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육코너를 운영하다가 2017. 9. 7. 폐업을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8. 2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마트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572,050원이라고 기재된 거래처별 미지급현황에 자필로 미수금 내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마. 피고 B은 2017년경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면, 위 물품의 수량 등을 검수한 후 거래명세표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D과 피고들이 가족관계에 있는 점, ② 피고 C이 서명한 미수금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은 이 사건 마트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수량과 내역 및 지급된 물품대금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면 그 물량 및 단가들을 확인하고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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