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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나55212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 만 항 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 시장에서 ‘E’ 라는 상호로 청과, 야채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위 D 시장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위 D 시장 근처 사업장( 이하 ‘ 이 사건 영업장’ 이라 한다 )에서 'F' 이라는 간판을 걸고 농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이 사건 영업장에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마지막 물품대금 지급 일인 2017. 9. 29.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54,682,4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농산물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52,682,4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피고 C에게 자신의 사업장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 B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피고 C과 거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상법 제 24조에 따른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52,682,4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농산물 공급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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