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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나79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김치 등의 식료품을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6. 6. 15.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한 후 2016. 7. 5. 이 사건 조합이 개원한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21.까지 이 사건 의원에 김치 등의 식료품을 납품하였으나, 2018. 1월분 중 일부(275,500원) 및 2018. 2월분(252,000원)과 2018. 3월분(473,000원) 합계 1,000,5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의원에 김치 등의 식료품을 납품하고도 피고로부터 합계 1,000,5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7. 4월경 이 사건 의원의 운영을 내부적으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여전히 외부적으로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2016. 7월부터 2017. 4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7. 4. 25.경 이 사건 조합의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운영 또한 실질적으로 종료하였고 F에게 이 사건 조합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고도 물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1월부터 2018. 3월까지는 G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였고 원고 또한 G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G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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