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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노1380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재차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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