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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 이수명령, 각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원심의 양형이유에다가, [2020고단1489]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9고단5432] 사건을 저질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저지른 범죄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2020고단1489호] 사건의

1. 가.

항의 제1행 “E”를 “D”로, 같은 나.

항의 제1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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