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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36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3:0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고 패딩 점퍼로 가린 채 길을 걸어 가다가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오는 D(여, 55세)를 발견하고 패딩 점퍼를 들어 올려 위 D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에 대해)

1. 피해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설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도주로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D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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