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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9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 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하고자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 처, 자녀) 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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