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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35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4:4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7세, 가명)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 E 내용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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