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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노1266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당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면서 그 외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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