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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5:10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B 동 앞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주민을 만 나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짭새 새끼. 좆같은 새끼. 한 판 뜨자. 씹할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전력 ( 동 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의 형편과 건강 상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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