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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3: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스탠드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입게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E의 몸통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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