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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을 강제로 벽을 향하게 세운 뒤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로 벽을 향하게 세운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7.~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7.~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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