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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2 2015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이고, 피해자가 아버지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7.경 목포시 D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인 딸 C(여, 당시 12세)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웃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3~5.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옷을 다시 입으며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힘을 써서 옷을 재차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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