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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9. 08: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길게 키스를 하고, 그날 11:00경 다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내복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 오후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1. 3.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꼭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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