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9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5. 12: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공사중인 건물에 들어가 4층 빈방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이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국민카드 1개와 명함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및 피해자 E이 벗어놓은 잠바 주머니에서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18: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에 있는 미아사거리 지하철역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장애인 교통카드 등 기타카드 4장, 현금 37,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과 가방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5. 12:19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업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250원 상당의 닭다리 1개, 햇반 1개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12:32경 및 12:37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의 업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르브루 파리스 시계와 7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등 합계 1,0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