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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12. 04: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1 장, KB 국민카드 1 장,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2. 12:24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13:22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 자인 위 식당 업주 소유인 9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12. 13:31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시가 12,7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4. 12. 14:14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J 주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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