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6. 16:00경 강원 철원근 근남면 소재 복계산 밑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21:1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109호 소재 E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시가 11,000원 상당의 닭강정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6. 21:3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안경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국민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시가 24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21:3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보석상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국민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시가 503,000원 상당의 쥬얼리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매출전표, KB국민카드사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정식재판으로 회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액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