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 0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여성용 팔찌와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엘지전자 휴대전화기 1대, 국민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게스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0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다른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 02:0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H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류 대금 90,000원을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8.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도난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 12:43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가 관리하는 현금 3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8. 04: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7-1에 있는 번남 어린이공원 놀이터 내 정자에서, 피해자 L 소유의 국민와이즈카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