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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625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25』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7. 14:45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산 60 고향의 봄 도서관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내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분홍색 가방, 분홍색 LG 사이언 휴대폰 1점, 현금 120,000원, GS포인트카드 2매, 피해자 D 소유의 곤색 베낭가방, 농협현금카드 1매, 현금 68,300원을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626』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절도 2012. 06. 10. 02: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동작구청 삼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마음이 생겨 부축하는 척하면서 오른쪽 뒷 호주머니에서 현금 85,000원과 공무원 신분증, 국민카드, 현대카드, GS칼텍스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 같은 날 03:0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인 뒤 위 카드를 제시하여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 같은 날 03:27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노래방' 내에 들어가 술 값 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인 뒤 위 카드를 제시하여 약 1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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